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7일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케이블방송 증시 프로그램 담당 PD 장모(36)씨와 증권시세분석가 안모(30)씨 등 7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지난해 4월부터 한달여 동안 20여차례에 걸쳐 방송 1∼2일 전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을 미리 매수해 놓고 방송 당일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후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6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이들은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지난해 4월부터 한달여 동안 20여차례에 걸쳐 방송 1∼2일 전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을 미리 매수해 놓고 방송 당일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후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6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2003-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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