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료 해외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회원으로 가입하게 해 5만여명으로부터 240억원을 가로챈 방문판매업체 대표 이모(3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재무이사 채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국 200여곳에 지사를 설치하고 텔레마케터 500여명을 모집,휴대전화와 가정집,사무실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료 해외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우수 신용카드 고객으로 선정됐다.”고 꾀어 회원 가입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50여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할인,무료상품 제공 등 혜택을 주고 회원비를 1년내 전액 환불해 준다고 속였다.
이들은 사업 초기 300여명의 회원을 실제 태국과 제주도 등에 보내줬지만 이후 가입자들에게는 ‘가입후 3년 이내에 언제든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속인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연기자 anne02@
이들은 지난해 1월 전국 200여곳에 지사를 설치하고 텔레마케터 500여명을 모집,휴대전화와 가정집,사무실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료 해외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우수 신용카드 고객으로 선정됐다.”고 꾀어 회원 가입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50여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할인,무료상품 제공 등 혜택을 주고 회원비를 1년내 전액 환불해 준다고 속였다.
이들은 사업 초기 300여명의 회원을 실제 태국과 제주도 등에 보내줬지만 이후 가입자들에게는 ‘가입후 3년 이내에 언제든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속인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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