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50만 퇴직공제 혜택

건설일용직 50만 퇴직공제 혜택

입력 2003-08-07 00:00
수정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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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퇴직공제금의 혜택을 받는 일용 건설근로자가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이달 중에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건축,조경,토건,산업설비 등 일반건설업종은 등록시 중급기술자 1∼2명,자본금 2억원을 더 확보토록 하고 실내건축 등 17개 전문건설업종의 자본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이에 따라 토목건설업체는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6명의 관련 기술자와 7억원의 자본금을,산업설비는 중급기술자 6명 등 기술자 12명과 12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등록 할 수 있게 된다.이미 등록된 건설사는 내년 말까지 바뀐 등록요건에 맞춰야 한다.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는 일용 건설근로자가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또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29개에서 25개로 줄였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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