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없는 119구조대

의사없는 119구조대

입력 2003-08-07 00:00
수정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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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19 구급대원에게 전문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구급지도의’(指導醫)를 구하지 못해 구조구급 업무가 8개월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지도의는 구조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들에게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지시해주는 의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구급지도의 4명을 채용키로 하고 신청을 받았지만 1명만 신청한 가운데 그마저도 면접에 응하지 않아 채용에 실패했다.

시는 지난 2000년 시장 방침으로 구급지도의를 채용키로 하고 다음해 4명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첫 해에는 1명도 응시하지 않았다.지난해 겨우 2명을 뽑았지만 그나마 1명은 중도 포기했다.나머지 1명도 배치 한달만에 그만둬 현재 구급대원들은 긴박한 상황이 닥쳐도 구급지도의의 지시를 받을 수 없다.다행히 지난 4월 말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공중보건의 1명이 방재본부에 상주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주·야간 업무를 혼자 볼 수 없어 지도의 채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의가 지도의를 기피하는 이유는 업무가 의사의 통상적인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자기 발전에 한계가 있고,환자 진료 등과 달라 전문의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다 보수도 턱없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42조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경미한 응급처치나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들은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고 일단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급한 김에 ‘통신 불능’ 등 조건 조항에 근거,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의료분쟁이 났을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

종합방재센터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가 위급할 경우 가까운 일반 병원 전문의에게 응급처치 지시를 받고 있지만 이들이 진료 중이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지도의 공백이 문제가 되자 이들을 계약직이 아닌 시립병원 의사 수준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시립병원전문의사를 지원받아 구급지도업무의 공백을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본부 김영민씨는 “서울의 경우 지도의가 없어도 구조현장에서 5∼10분 거리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환자 이송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자칫 응급처치 미숙으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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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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