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구형됐던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내주)는 6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선고공판에서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3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하철 화재 후 승객대피를 소홀히 한 채 달아난 1080호 기관사 최상열(38) 피고인에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5년을,1079호 기관사 최정환(32) 피고인과 운전사령 방정민(45) 피고인에게는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내주)는 6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선고공판에서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3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하철 화재 후 승객대피를 소홀히 한 채 달아난 1080호 기관사 최상열(38) 피고인에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5년을,1079호 기관사 최정환(32) 피고인과 운전사령 방정민(45) 피고인에게는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003-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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