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등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키로 했다.
특히 집단 운송거부시 업무방해죄를 적용,주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처벌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찬 건설교통장관은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며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 “검찰·경찰이 관련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와 운송사 측간의 원만한 노사협상을 위해 최대한 중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기자 km@
특히 집단 운송거부시 업무방해죄를 적용,주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처벌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찬 건설교통장관은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며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 “검찰·경찰이 관련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와 운송사 측간의 원만한 노사협상을 위해 최대한 중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기자 km@
2003-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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