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9단독 송봉준 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YBM서울 등 국내외 12개 메이저 음반사와 기획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5일 밝혔다.
음반사들은 지난달 “벅스뮤직이 사용허락도 없이 음악을 무차별적으로 복제해 14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음반사들은 지난달 “벅스뮤직이 사용허락도 없이 음악을 무차별적으로 복제해 14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2003-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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