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9월1일부터 주5일제 시행과 노조의 일부 경영참여 등 임단협 핵심쟁점에 합의해 40일 이상 끌어온 협상을 5일 타결지었다.그러나 회사측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을 두고 재계가 다른 기업에 파급될 영향을 감안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사측,노조 요구 대부분 수용
현대차 노사는 이날 막바지 협상에서 9월1일부터 주5일제 시행 등 단협 142개 조항과 임금 8.63%(기본급 대비) 인상 등에 합의했다. 주 5일제 근무와 관련,사측은 ‘법제화 이후 시행하되 추후 임·단협을 통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 부분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반면 노측은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의 즉각 시행’을 요구해 왔다.
현대차의 경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주 5일제가 시행될 경우 토요일 임금이 정상근무비에서 특별근무비로 바뀌면서 임금 부담이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관련해 임금 8.6% 인상(9만 8000원),성과급 200%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100%+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기본급 7만 3000원 인상과 성과금 200%,생산격려금 100%를 지급하고 근속수당 신설 등을 약속했다.
노사는 이에 앞서 전날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는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실시 금지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합의) 없는 국내 생산공장의 축소 및 폐쇄 금지 ▲사업의 확장·합병,공장이전,사업의 분리·양도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기로 하는 등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정규직 정년도 58세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다.
●재계 강력 반발
재계는 현대차가 노조가 요구해온 경영 참여 중 일부를 수용한 데 대해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무엇보다 정년 보장을 통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의 경영 참여는 급변하는 경영상황에 신속히대처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서 “노조의 경영참여 악선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재계 차원의 공동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상의도 “개별기업 차원에서 법과 원칙을 허무는 것은 다른 기업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경영권 행사는 노측과 협의 사항이지 합의할 일은 아니다.”고 단정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측도 “노사간 협의는 필요하지만 심의·의결(합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설명했다.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경영 참여는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울산 강원식 주현진기자 jhj@
●사측,노조 요구 대부분 수용
현대차 노사는 이날 막바지 협상에서 9월1일부터 주5일제 시행 등 단협 142개 조항과 임금 8.63%(기본급 대비) 인상 등에 합의했다. 주 5일제 근무와 관련,사측은 ‘법제화 이후 시행하되 추후 임·단협을 통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 부분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반면 노측은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의 즉각 시행’을 요구해 왔다.
현대차의 경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주 5일제가 시행될 경우 토요일 임금이 정상근무비에서 특별근무비로 바뀌면서 임금 부담이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관련해 임금 8.6% 인상(9만 8000원),성과급 200%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100%+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기본급 7만 3000원 인상과 성과금 200%,생산격려금 100%를 지급하고 근속수당 신설 등을 약속했다.
노사는 이에 앞서 전날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는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실시 금지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합의) 없는 국내 생산공장의 축소 및 폐쇄 금지 ▲사업의 확장·합병,공장이전,사업의 분리·양도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기로 하는 등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정규직 정년도 58세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다.
●재계 강력 반발
재계는 현대차가 노조가 요구해온 경영 참여 중 일부를 수용한 데 대해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무엇보다 정년 보장을 통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의 경영 참여는 급변하는 경영상황에 신속히대처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서 “노조의 경영참여 악선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재계 차원의 공동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상의도 “개별기업 차원에서 법과 원칙을 허무는 것은 다른 기업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경영권 행사는 노측과 협의 사항이지 합의할 일은 아니다.”고 단정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측도 “노사간 협의는 필요하지만 심의·의결(합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설명했다.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경영 참여는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울산 강원식 주현진기자 jhj@
2003-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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