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철도 공사현장 시공·감리업체에 대해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첫 적발시 통보,두번째는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세번째 지적시는 현장대리인(현장감독) 및 감리원 교체와 함께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된다.퇴출 및 벌점을 받은 관계자와 업체는 이후 철도공사에서 불이익은 물론 공사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철도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관리지침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전국 철도공사 현장에 대한 암행감찰에 착수했다.인근 역장과의 운전협의와 작업시작전 안전교육,열차감시원 배치,공사현장 감독자 입회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첫 적발시 통보,두번째는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세번째 지적시는 현장대리인(현장감독) 및 감리원 교체와 함께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된다.퇴출 및 벌점을 받은 관계자와 업체는 이후 철도공사에서 불이익은 물론 공사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철도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관리지침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전국 철도공사 현장에 대한 암행감찰에 착수했다.인근 역장과의 운전협의와 작업시작전 안전교육,열차감시원 배치,공사현장 감독자 입회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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