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화장품 무방부제 판명

로뎀화장품 무방부제 판명

입력 2003-08-05 00:00
수정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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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비스코리아는 방부제 검출로 논란이 됐던 자사 천연화장품인 ‘로뎀화장품’에서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4일 밝혔다.

게비스코리아측은 지난달 23일 소비자,프랑스대사관 부상무관,언론인 등과 함께 CJ홈쇼핑 물류창고에서 로뎀화장품을 무작위 추출한 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랩프런티어에서 시험한 결과 방부제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등에 의뢰한 같은 시험에서도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측이 주장한 방부제 파라옥신안식향산에스텔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소시모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시모측이 로뎀화장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한달 만에 1만여세트가 반품됐고,30여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우선 소시모 관계자 2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사건 진상 규명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시모측은 “우리는 객관적인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며 “게비스코리아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소비자단체의 공익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게비스코리아를 상대로 법적인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여경기자 kid@
2003-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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