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하철 참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법적 보상금에 대한 개별 합의가 이뤄진 사망자 30명에 대해 보상금 64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위가 결정한 보상금은 1인당 평균 2억 1000만원이며,최고액은 중학교 교사였던 사망자로 5억 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성금 668억원에 대한 특별보상금은 배분기준을 놓고 정부 권고안과 대구시,유가족,부상자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심의위가 결정한 보상금은 1인당 평균 2억 1000만원이며,최고액은 중학교 교사였던 사망자로 5억 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성금 668억원에 대한 특별보상금은 배분기준을 놓고 정부 권고안과 대구시,유가족,부상자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08-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