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주민투표제 부작용 최소화 대책 시급

편집자에게/ 주민투표제 부작용 최소화 대책 시급

입력 2003-08-02 00:00
수정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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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 내년 7월 시행’기사(대한매일 7월29일자 2면)를 읽고

행정자치부가 밝힌 대로 주민투표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읍·면·동의 분리 또는 합병 등과 같은 주요 현안은 지역주민의 직접투표로 결정될 것이다.주민투표제 실시는 참여정부가 선거 전부터 내세운 핵심 공약의 하나다.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위도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데 따른 보상문제로 갈등이 심해지는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나와,행자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특히 행자부에서 마련한 주민투표법안 가운데 공직선거의 일정기간 전부터 주민투표 운동을 금지키로 한 것은 일견 옳은 듯 보이나,한편으로는 지역 현안을 선거에 악용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이라는 인상을 준다.오히려 주민투표가 현직 단체장의 정책을 비방하는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또 투표만능주의에 따른 인력·예산의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강호림 광주시 북구 용봉동

2003-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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