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性경험담 요구땐 처벌

부하에 性경험담 요구땐 처벌

입력 2003-08-02 00:00
수정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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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성추행이 장교끼리도 이뤄지는 등 계급과 무관하게 병영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방부는 잇따른 군 기강 문란 사건과 관련,최근 약 보름 동안 부대별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성(性)군기 위반사고 24건을 적발해 6건을 형사입건하고 18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24건 중 성추행이 7건,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성희롱이 17건이다.

●장교간 성추행까지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인 김모 중령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부하장교인 모 중위와 병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말 보직해임과 함께 구속됐다.그는 자신의 사무실이나 지프차 등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뒤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자신도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또 육군 모부대 교육과장인 이모 소령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병사 5명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역시 지난달 말 군당국에 구속됐다.육군 모부대 행정보급관인 이모 상사는 2001년4월부터 지금까지 2년여 동안 행정반 병사 10여명을 상대로 속옷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밖에 육군 모부대 소속 이모 상병은 후임병 2명을 자신의 내무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게 한 뒤 성기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해오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대책은 뭔가

국방부는 이날 실태조사와 함께 문제점 및 몇몇 대책도 내놓았다.우선 국방부는 병영 내 성추행이 한 내무반에 30명이 잠을 자야 하는 소대단위 병영시설과 무관치 않다며 병영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장병 상호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강령도 만들기로 했다.행동강령을 어길 경우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 나아가 계급까지 강등될 수도 있다.

다음주 중 참모총장 일반명령 형태로 각급 부대에 내려질 행동강령에는 침대·침낭 속에는 두 명이 함께 들어갈수 없고,부하 병사 등에게 성 경험담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이밖에 남녀 군인 2명이 사무실에 함께 있을 경우엔 반드시 문을 열어두도록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자질이 떨어지는 간부를 엄격히 선별할 수 있도록 간부평정제도를 개선하고,병영 전문 상담관제도와 내부 공익신고센터 활성화,여군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이밖에 성추행 사범에 대한 형량이 일반 형법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군형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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