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유물발굴기관 신청 “無”

청계천 유물발굴기관 신청 “無”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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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를 맞은 청계고가 철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물 발굴과 역사문화 복원 작업이 청계천 복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현재 진출입 램프 14곳 가운데 8곳이 철거되는 등 41%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보다 한달가량 빠른 9월 중순쯤 철거를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유물 발굴은 조사기관 선정문제로,광교·수표교 복원 등 역사문화 복원은 시와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시는 9월부터 두달 동안 청계천 바닥의 유물과 유구(遺構·건축물의 남은 흔적) 현장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문화재 발굴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굴조사는 조선시대 후기와 구한말 생활상 연구 등을 위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복원공사로 인한 하천준설에 앞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공고를 내고 23일까지 참가기관의 신청을 접수했지만 단 한 곳도 지원치 않아 25일 다시 공고를 냈다.하지만 마감일인 31일까지 지원한 기관이 없는 상황.참가기관이 없으면 관련 학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조사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역사문화 복원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시는 차량통행 문제와 홍수위험 등을 들어 ‘광교는 위치를 옮겨 복원하고,수표교는 원위치에 복제한 다리를 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역사문화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원위치·원형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위는 시의 ‘청계천복원 기본설계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시민위 김영주 역사문화분과위원장은 “광교·수표교 문제뿐 아니라 기본설계안에 제시된 나머지 19개 다리 역시 역사문화 복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청계천을 놀이공원화한 기본설계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시민위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자는 “복원사업과 관련,시민위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는 현재의 기본설계안을 토대로수정·보완절차를 거쳐 오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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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8-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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