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기존 지역을 3종으로 나누는 ‘종(種)세분화’ 작업이 또다시 연기돼 건축행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종세분화 비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오는 9월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올해 6월30일까지 종세분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결정·고시됐어야 할 종세분화가 한달 넘게 시간을 끌면서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 전역이 잠정적으로 2종(용적률 200%이하)지역에 묶이게 됐다.종세분화가 결정될때까지는 1종이나 3종 지역 사업도 2종에 준한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3종 지역 사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을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제1종(용적률 150% 이하,4층 이하),제2종(용적률 200% 이하,7층 이하와 12층 이하),제3종(용적률 250% 이하,층수제한 없음) 등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송파구 문정·장지지구 254만 6000㎡(약 77만평)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2005년 8월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강서구 마곡지구와 함께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녹지대인 이 일대는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과 경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8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뒤 다음달 21일 만료될예정이었다.현재 이 일대는 동남권 유통단지 및 청계천 상인 이주단지 조성계획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공영개발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사이의 마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경작 목적을 제외한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2년간 더 제한하기로 했다.
은평 뉴타운 건립 대상지역인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359만㎡와 성북구 정릉3동 757 일대 29만 5000㎡,도봉구 도봉1동 ‘무수골’ 9만 2000㎡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류길상기자 ukelvin@
서울시는 30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종세분화 비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오는 9월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올해 6월30일까지 종세분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결정·고시됐어야 할 종세분화가 한달 넘게 시간을 끌면서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 전역이 잠정적으로 2종(용적률 200%이하)지역에 묶이게 됐다.종세분화가 결정될때까지는 1종이나 3종 지역 사업도 2종에 준한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3종 지역 사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을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제1종(용적률 150% 이하,4층 이하),제2종(용적률 200% 이하,7층 이하와 12층 이하),제3종(용적률 250% 이하,층수제한 없음) 등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송파구 문정·장지지구 254만 6000㎡(약 77만평)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2005년 8월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강서구 마곡지구와 함께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녹지대인 이 일대는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과 경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8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뒤 다음달 21일 만료될예정이었다.현재 이 일대는 동남권 유통단지 및 청계천 상인 이주단지 조성계획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공영개발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사이의 마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경작 목적을 제외한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2년간 더 제한하기로 했다.
은평 뉴타운 건립 대상지역인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359만㎡와 성북구 정릉3동 757 일대 29만 5000㎡,도봉구 도봉1동 ‘무수골’ 9만 2000㎡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8-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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