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심지 교통혼잡지역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주차장법이 도입된 1979년 이후 도심 내에 크게 늘어난 주차장이 승용차 이용편의를 높여 되레 교통혼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주차시설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내년 1월쯤 대중교통 서비스가 양호하면서 출·퇴근시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한 뒤 3월중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해 희망지역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이는 주차장법이 도입된 1979년 이후 도심 내에 크게 늘어난 주차장이 승용차 이용편의를 높여 되레 교통혼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주차시설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내년 1월쯤 대중교통 서비스가 양호하면서 출·퇴근시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한 뒤 3월중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해 희망지역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8-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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