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잡은 119녹취록 / 밀어뜨려 숨지자 실족사 위장 구조요청 전화에 ‘단서’남아

범인잡은 119녹취록 / 밀어뜨려 숨지자 실족사 위장 구조요청 전화에 ‘단서’남아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9 녹취록이 폭행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3월14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다가구 주택 3층에서 세입자 김모(44)씨가 집주인 황모(53)씨의 아내와 전세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2층 계단으로 떨어졌다.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뇌출혈로 숨졌다.당시 황씨의 가족이 ‘김씨가 말다툼 도중 실족사했다.’고 진술하고 새벽 시간이라 다른 목격자도 없어 김씨의 죽음은 그대로 묻혀 버릴 상황이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그러나 숨진 김씨가 떨어진 위치와 황씨의 아들이 김씨를 흔들어 깨웠다는 황씨 딸의 진술 등을 중시,황씨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당했다.

그러나 의외의 단서는 119에 녹음된 녹취록에서 나왔다.황씨의 아내가 “사람이 떨어져 다쳤다.”고 신고한 뒤 119에서 전화를 끊은 줄 알고 “당신 미쳤어,왜 그래.”라고 말한 대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검찰은 황씨의 아내가 ‘당신’이라고 부를 사람이 황씨 밖에 없고 행위를 비난하는 말투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황씨가 김씨를 밀어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녹취록 등을 유력한 정황 증거로 인정,지난 25일 황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08-0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