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동원해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인수,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 빼돌린 뒤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긴 기업사냥꾼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圭)는 31일 정상적인 M&A(인수·합병)로 가장,코스닥등록 6개사와 상장 1개사 등 9개 기업을 인수한 뒤 85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기업대표 9명을 붙잡아 B사 대표 최모(43)씨 등 7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4명을 수배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B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사채자금을 동원해 인수,경영권을 장악한 뒤 11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최씨 등 기업사냥꾼들은 고리사채로 마련한 자금으로 계약금만 지불하고 경영권을 넘겨받았으며 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유용,사채도 상환하고 인수대금의 잔금도 치르는 ‘봉이 김선달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인수대금을 마련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인수대상 기업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애초에 회사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일부는 빼돌릴 회삿돈이 부족해지면 시중에 M&A설을 유포,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유상증자로 자금을 모아 횡령하기도 했다.결국 피해 기업들은 기업사냥꾼들 사이에서 인수-횡령-매각이 반복되는 ‘폭탄돌리기식 M&A’과정을 거치면서 부도를 피할 수 없었다.코스닥 등록기업으로 대기업에 반도체제작기계를 납품하던 D사도 기업사냥꾼들의 마수에 걸려 2002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3차례나 M&A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회사자금이 유출돼 부도처리됐다.또 185억원의 현금을 보유했던 초우량기업 U사도 이들의 농간으로 20개월 만에 부도가 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들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을 투자호재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극심했다.”면서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반복하는 기업,공시내용 철회가 잦은 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기업사냥꾼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圭)는 31일 정상적인 M&A(인수·합병)로 가장,코스닥등록 6개사와 상장 1개사 등 9개 기업을 인수한 뒤 85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기업대표 9명을 붙잡아 B사 대표 최모(43)씨 등 7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4명을 수배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B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사채자금을 동원해 인수,경영권을 장악한 뒤 11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최씨 등 기업사냥꾼들은 고리사채로 마련한 자금으로 계약금만 지불하고 경영권을 넘겨받았으며 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유용,사채도 상환하고 인수대금의 잔금도 치르는 ‘봉이 김선달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인수대금을 마련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인수대상 기업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애초에 회사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일부는 빼돌릴 회삿돈이 부족해지면 시중에 M&A설을 유포,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유상증자로 자금을 모아 횡령하기도 했다.결국 피해 기업들은 기업사냥꾼들 사이에서 인수-횡령-매각이 반복되는 ‘폭탄돌리기식 M&A’과정을 거치면서 부도를 피할 수 없었다.코스닥 등록기업으로 대기업에 반도체제작기계를 납품하던 D사도 기업사냥꾼들의 마수에 걸려 2002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3차례나 M&A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회사자금이 유출돼 부도처리됐다.또 185억원의 현금을 보유했던 초우량기업 U사도 이들의 농간으로 20개월 만에 부도가 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들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을 투자호재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극심했다.”면서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반복하는 기업,공시내용 철회가 잦은 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기업사냥꾼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8-0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