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찬엽)는 31일 강복환(姜福煥·55) 충남도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교육감은 취임 이후인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관 승진심사를 앞두고 승진대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직접 건네받는 등 부하직원 2명으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강 교육감은 또 천안지역의 한 교육기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강 교육감은 이긍주(53·구속) 도교육청 총무과장을 통해 승진자대상 명단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직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또 천안지역의 한 교육기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강 교육감은 이긍주(53·구속) 도교육청 총무과장을 통해 승진자대상 명단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직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3-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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