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권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정부와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허용문제를 놓고 갈등하는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이흥권)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박모(44)씨 등 3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조직·인사·보수 를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27조는 헌법에 규정된 단체교섭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이흥권)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박모(44)씨 등 3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조직·인사·보수 를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27조는 헌법에 규정된 단체교섭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2003-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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