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또다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서울지법에 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이 이번에 문제삼은 공소사실은 북한 통천지역 부지사용권과 철도,통신,전력 등 개발·운영권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구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부분.그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거래’가 성립할 때 신고해야 하는데 이 거래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북에 돈을 보낸 것 자체를 ‘거래’로 규정한다 해도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처벌한 사항이기에 이중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박 전 장관이 이번에 문제삼은 공소사실은 북한 통천지역 부지사용권과 철도,통신,전력 등 개발·운영권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구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부분.그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거래’가 성립할 때 신고해야 하는데 이 거래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북에 돈을 보낸 것 자체를 ‘거래’로 규정한다 해도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처벌한 사항이기에 이중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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