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

관변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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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등 13개 ‘정액 보조단체’(이른바 관변단체)에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기준액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모든 민간단체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된다.(대한매일 5월 13일자 7면 보도)

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각 지자체는 면적과 예산규모,인구 등을 고려해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이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상한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한 모든 민간단체별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시민·사회단체(임의보조단체)를 구분·지원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원제도가 바뀌더라도 지원액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길 가능성도 있다.다만 선출직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유지가 많이 참가하는 정액보조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지원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곳도 생길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올해의 경우 서울시는 22억 9100만원,부산·경기 20억 9100만원,기타 시·도 18억 9100만원,시·군·구 2억 9980만∼4억 50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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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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