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왜곡 우려” 비판 선관위 “불법여부 검토”
선관위는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 불리기’를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표권 행사를 위해,선거에 임박해 주소를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있다.
선거법저촉 여부를 따지려면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단순한 인구 불리기 운동을 이런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렵지 않으냐는 게 선관위의 1차적인 시각이다.
주소이전 운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간 ‘고향 살리기’ 차원에서 벌여온 것이어서,딱히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한 것 같다.지자체들은 매년 말이면 지방세 교부금 확보 등 여러 행정·재정적 문제로 외지로 나간 고향사람들에게 주소이전을 권고해왔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최근 인구 불리기가 도를 지나친 것 같다는 우려를 깔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당장 문제를 꼬집어 내기는 어렵지만,이런 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발전된다면 선관위 차원에서 (제지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운동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이 결국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나 자신의 영향력 안에 드는 사람들을 통해 주소 이전 운동을 벌일 텐데,이것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위장전입자들이 투표에 나선다면 대규모 불법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는 “법적 저촉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대중을 동원해 선거구 획정에 인위적 요소를 가한다는 점에서는 ‘현대판 게리맨더링’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과는 별도로 ‘위장 전입’ 문제는 주민등록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앞장서 인구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지운기자 jj@
선관위는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 불리기’를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표권 행사를 위해,선거에 임박해 주소를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있다.
선거법저촉 여부를 따지려면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단순한 인구 불리기 운동을 이런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렵지 않으냐는 게 선관위의 1차적인 시각이다.
주소이전 운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간 ‘고향 살리기’ 차원에서 벌여온 것이어서,딱히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한 것 같다.지자체들은 매년 말이면 지방세 교부금 확보 등 여러 행정·재정적 문제로 외지로 나간 고향사람들에게 주소이전을 권고해왔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최근 인구 불리기가 도를 지나친 것 같다는 우려를 깔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당장 문제를 꼬집어 내기는 어렵지만,이런 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발전된다면 선관위 차원에서 (제지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운동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이 결국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나 자신의 영향력 안에 드는 사람들을 통해 주소 이전 운동을 벌일 텐데,이것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위장전입자들이 투표에 나선다면 대규모 불법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는 “법적 저촉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대중을 동원해 선거구 획정에 인위적 요소를 가한다는 점에서는 ‘현대판 게리맨더링’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과는 별도로 ‘위장 전입’ 문제는 주민등록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앞장서 인구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지운기자 jj@
2003-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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