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통신재난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통신재난관리위원회’와 ‘통신재난대책본부’를 발족시켰다. 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평상시 통신재난 예방과 대책 등을 담당하고,통신재난대책본부는 통신재난 발생때 복구활동과 향후 대책마련 등의 기능을 맡는다.정통부,국방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회의에 참석한다.
2003-07-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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