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제 부작용 없게

[사설] 주민투표제 부작용 없게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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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주민투표제는 지방현안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방축제 개최,읍·면·동의 분리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직접 안건을 내고 이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크게 높이는 제도라 할 수 있다.미국과 유럽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의 자방자치도 어느새 ‘민선 4기’를 맞으면서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특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한 뒤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낮은 투표율에서 확인하듯이 주민 참여와 관심의 정도는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러브호텔 설립,학교앞 건널목 설치,도로 가로등 설치 등 지역 생활정치의 산실인데도 평소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그러다 보니 주요 정책이 결정된 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많은 행정손실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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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지역행정의 최종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투표제는 개혁적 조치로 봐야 할 것이다.다만 지구상에 지고지선한 제도는 없듯이 주민투표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또 지역행정마저 포플리즘에 휘둘려 자칫 혼란만을 부추길 수도 있다.소지역주의가 횡행하게 되고,지방의회가 예산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행정자치부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공청회와 토론 등도 거쳐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길 바란다.

2003-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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