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제기하는 ‘수사이의 사건’ 10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실제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29일 펴낸 ‘2002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수사이의 사건 1176건의 12.4%인 146건이 재조사 결과 수사상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에는 접수사건의 12.9%,올해 상반기에는 16.5%가 잘못된 수사로 드러났다.
●업무과다와 무성의로 수사과오 발생
경찰이 인정한 ‘수사과오’의 가장 큰 원인은 수사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하지 않는 것이었다.지난해 수사이의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수사과오가 인정된 146건 가운데 45.9%인 67건이 ‘수사 지연’이 이유였다.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은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어 수사 소홀·미진,수사 미숙 등이 원인으로 꼽혀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불법체포·감금,가혹행위 등도 적발돼 경찰이 여전히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경찰청 관계자는 “과다한 업무가 수사과오가 생기는 주된 이유지만 업무에 숙달되지 못한 일부 경찰관이 무성의한 수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수사이의 사건을 적극 재수사,잘못된 점을 찾아내 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이의 제도란
수사이의 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사건 당사자가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수사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청와대 민원실 등 외부 민원기관을 통해 수사이의 사건이 이첩되기도 한다.
지난해 수사이의 사건 1176건을 접수이유별로 분류하면 ‘편파수사’ 308건,‘수사결과 불만’ 277건,‘처리지연’ 234건,기타 357건 등이다.수사이의 사건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사안이 가벼운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하고,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중요 사안은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의 수사이의조사반에서 재수사를 하게 된다.
●‘송치 전 수사이의제도’ 추진
그러나 현행 방식은 검찰에 사건 관련 서류 등을 송치한 뒤 수사이의 사건에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재수사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담당수사관이 당사자에게 수사결과를 알리고 수사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송치 전 수사이의제도’를 지난 5월부터 전국 10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찰관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이의까지 제기되는 단점도 있다.”고 분석했다.경찰은 다음 달까지 3개월 동안 새 방식을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경찰청이 29일 펴낸 ‘2002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수사이의 사건 1176건의 12.4%인 146건이 재조사 결과 수사상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에는 접수사건의 12.9%,올해 상반기에는 16.5%가 잘못된 수사로 드러났다.
●업무과다와 무성의로 수사과오 발생
경찰이 인정한 ‘수사과오’의 가장 큰 원인은 수사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하지 않는 것이었다.지난해 수사이의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수사과오가 인정된 146건 가운데 45.9%인 67건이 ‘수사 지연’이 이유였다.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은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어 수사 소홀·미진,수사 미숙 등이 원인으로 꼽혀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불법체포·감금,가혹행위 등도 적발돼 경찰이 여전히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경찰청 관계자는 “과다한 업무가 수사과오가 생기는 주된 이유지만 업무에 숙달되지 못한 일부 경찰관이 무성의한 수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수사이의 사건을 적극 재수사,잘못된 점을 찾아내 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이의 제도란
수사이의 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사건 당사자가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수사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청와대 민원실 등 외부 민원기관을 통해 수사이의 사건이 이첩되기도 한다.
지난해 수사이의 사건 1176건을 접수이유별로 분류하면 ‘편파수사’ 308건,‘수사결과 불만’ 277건,‘처리지연’ 234건,기타 357건 등이다.수사이의 사건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사안이 가벼운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하고,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중요 사안은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의 수사이의조사반에서 재수사를 하게 된다.
●‘송치 전 수사이의제도’ 추진
그러나 현행 방식은 검찰에 사건 관련 서류 등을 송치한 뒤 수사이의 사건에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재수사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담당수사관이 당사자에게 수사결과를 알리고 수사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송치 전 수사이의제도’를 지난 5월부터 전국 10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찰관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이의까지 제기되는 단점도 있다.”고 분석했다.경찰은 다음 달까지 3개월 동안 새 방식을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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