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지난 25일 경쟁업체인 ㈜팬택으로 이직하면서 휴대전화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LG전자 전 연구원 구모(30)씨 등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무혐의 처분 결정문을 통해 “LG전자가 자사의 휴대폰(TM240) 기술유출의 증거라고 제시한 CDM8300은 ㈜팬택의 계열사인 ㈜팬택&큐리텔이 이미 2002년 LG에 앞서 개발한 모델”이라면서 “연구원들이 빼돌린 것으로 주장한 기술자료 등은 휴대전화 개발담당자라면 인터넷 또는 부품회사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정보로 이들은 절도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2003-07-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