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 高建鎬)는 28일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택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봉태열(57)씨와 전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장 서금석(5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택시업체 대표 김모(5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봉씨와 서씨는 경인지방국세청장과 국정원 인천지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2000년 6월,경인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 인천 D운수 대표 김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금을 감면받게 해준 뒤 각각 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27일 김씨로부터 역시 세무조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국세청 최모(43) 사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봉씨와 서씨는 경인지방국세청장과 국정원 인천지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2000년 6월,경인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 인천 D운수 대표 김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금을 감면받게 해준 뒤 각각 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27일 김씨로부터 역시 세무조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국세청 최모(43) 사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2003-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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