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업체 소프트아이 - 22개 포털업체 / ‘키워드 검색광고’ 특허권싸고 한판

솔루션업체 소프트아이 - 22개 포털업체 / ‘키워드 검색광고’ 특허권싸고 한판

입력 2003-07-28 00:00
수정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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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업체의 광고가 나오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광고’가 특허권 분쟁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올 한해 ‘키워드광고’시장이 1200억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이에 따라 특허권을 주장하는 업체에서는 “매출액의 30∼50%를 내놓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제2의 소리바다 파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허권료 합의 없으면 법원 제소 방침

논란은 인터넷 솔루션업체인 소프트아이(www.softeye.co.kr)측이 지난 2000년 출원한 ‘인터넷 검색시 광고 방법’ 특허가 지난 2월 최종 등록되면서 시작됐다.소프트아이측은 대형포털 및 검색 키워드 광고 관련 22개 업체에 특허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소프트아이 정의신(33)사장은 “특허권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업체들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서 “업체의 상황에 맞춰 차별화된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지만 총 매출액의 30∼50%를 특허권료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오는 31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다음달 초 일부 포털업체들을 서울지법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털업체들은 냉담한 반응

하지만 포털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이들은 실제 키워드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가 아이디어 차원의 특허를 내놓고 특허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일부 포털업체는 소프트아이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법적 검토가 끝난 상태”라면서 “특허권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필요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지만 이번 일에 있어선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만일 소프트아이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엠파스 김수경 홍보팀장은 “법적 검토를 마친 일부 업체가 특허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특허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한 만큼 결과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광고 수입 2배 이상 급증

이처럼 대립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터넷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키워드 광고가 가장 확실한 수익사업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선 포털업체들의 키워드광고 수입이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12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포털업체 NHN의 상반기 매출 765억원 가운데 키워드 광고의 매출이 23.8%인 181억 9000만원을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매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엠파스를 운영하는 지식발전소는 올 상반기 매출액 113억원 가운데 키워드광고의 비중이 가장 높아 64.6%인 73억 3000만원을 기록했다.야후,한미르 등도 키워드광고를 통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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