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시위 한총련6명 영장

미군기지 시위 한총련6명 영장

입력 2003-07-28 00:00
수정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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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을지로 5가 주한미군 공병단 기지에 들어가 불법시위를 벌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 6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외국국기 모독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에 참여한 20명 가운데 적극 가담자와 성조기를 훼손한 주동자 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낮 12시 40분쯤 을지로 5가 주한미군 공병단 기지로 들어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는 등 기습 시위를 벌이다 기지 안에 게양된 성조기를 내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한총련 간부들이 기습 시위를 사전에 기획,조직적으로 개입했는 지를 조사중이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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