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농촌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重課)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구입해 직접 살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을 무겁게 물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올해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구입해 직접 살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을 무겁게 물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올해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03-07-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