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 尹又進)는 25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SK글로벌을 상대로 낸 100억원 회사채권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원금 등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99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같은 비협약 채권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SK글로벌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업회생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상환 연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원고측이 청구한 채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무관한 비협약채권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SK글로벌채권단이 계획대로 다음주에 법정관리를 신청,정리계획안을 제출한다면 판결과 별도로 원고측 채권회수가 실제 집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같은 비협약 채권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SK글로벌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업회생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상환 연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원고측이 청구한 채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무관한 비협약채권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SK글로벌채권단이 계획대로 다음주에 법정관리를 신청,정리계획안을 제출한다면 판결과 별도로 원고측 채권회수가 실제 집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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