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연합|미 국방부는 24일 미국 굴지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사가 정부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한 입찰과정에서 산업스파이 행위를 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 회사와 체결한 10억달러 규모의 정부계약을 취소했다.국방부는 또 7대의 로켓 발사대 주문 계약을 보잉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록히드 마틴사로 재조정하고 아울러 정부의 추가 위성발사대 계약 수주 경쟁에 보잉사의 참여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이같은 제재 조치는 미국 공군당국이 지난 1998년의 개량형 로켓 발사대 프로그램 입찰 과정에서 보잉사의 행동을 조사한 뒤 취해진 것이다.
2003-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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