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제품 광고 등에 ‘전문가’나 ‘써보니 좋더라’ 식의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충분한 근거없이 썼다가는 부당광고로 간주돼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사용자의 추천이나 전문가의 보증이 주로 등장하는 광고 또는 표시 등에서 허위 과장광고가 적지 않아 객관적 입증자료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당초 7월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한달 늦춰졌다.
예컨대 발모제 광고에서 성공사례로 등장하는 모델이 실존인물이 아니거나,사용경험담을 적은 소비자의 감사편지가 불분명할 때 해당된다.대학교수 등 추천인이 제품과 관계없는 분야의 전문가일 때도 부당광고로 간주된다.
안미현기자 hyun@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사용자의 추천이나 전문가의 보증이 주로 등장하는 광고 또는 표시 등에서 허위 과장광고가 적지 않아 객관적 입증자료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당초 7월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한달 늦춰졌다.
예컨대 발모제 광고에서 성공사례로 등장하는 모델이 실존인물이 아니거나,사용경험담을 적은 소비자의 감사편지가 불분명할 때 해당된다.대학교수 등 추천인이 제품과 관계없는 분야의 전문가일 때도 부당광고로 간주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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