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이건표(李建杓·57) 충북 단양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판사 이상원)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기각 이유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이 군수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전과가 없는 데다 현직 군수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군수는 지난 98년부터 수차례 공공사업을 발주하면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오다 지난 22일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판사 이상원)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기각 이유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이 군수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전과가 없는 데다 현직 군수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군수는 지난 98년부터 수차례 공공사업을 발주하면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오다 지난 22일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었다.
200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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