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부안군민 4명 구속

폭력시위 부안군민 4명 구속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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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부안어민회원 등 4명이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부안군청 앞에서 열린 시위도중 화물차를 몰고 진압경찰에게 돌진해 의경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힌 부안어민회 회원 이모(3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부안경찰서도 부안군의회 의장을 폭행한 김모(44)씨와 군의원을 폭행한 김모(43)·박모(41)씨 등 부안농민회 회원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전북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반대시위와 관련,한휴택(韓休澤) 전북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중요 피의자 7명을 조기에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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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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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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