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교주 성폭행 위자료 판결

JMS교주 성폭행 위자료 판결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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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홍콩 이민국에 의해 체포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종교단체 교주 정모(57)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洪基宗)는 24일 기독복음선교회(JMS) 소속 여신도였던 신모씨 등 7명이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1인당 1000만∼1억원씩 모두 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동환기자

200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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