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교주 성폭행 위자료 판결

JMS교주 성폭행 위자료 판결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원이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홍콩 이민국에 의해 체포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종교단체 교주 정모(57)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洪基宗)는 24일 기독복음선교회(JMS) 소속 여신도였던 신모씨 등 7명이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1인당 1000만∼1억원씩 모두 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동환기자

2003-07-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