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도 3일이면 ‘끝’/서류 수속 대행사이트 첫선 ‘너무쉬운 이혼’ 조장 우려도

이혼 절차도 3일이면 ‘끝’/서류 수속 대행사이트 첫선 ‘너무쉬운 이혼’ 조장 우려도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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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이 증가하는 시류에 편승,클릭만 하면 이혼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대행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에서는 이혼 대행 서비스가 자칫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9일 문을 연 ‘디보스헬프’(www.divorcehelp.co.kr)는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온라인을 통해 몇 가지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이혼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증인 등을 마련해 준다.지금껏 일부 사이트가 이혼 관련 법률을 상담하는 서비스를 해왔지만 유료로 이혼 업무를 봐주는 사이트는 처음이다.

의뢰 부부는 배달된 서류를 갖고 가정법원에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각종 서류는 등기를 통해 이틀 안에 의뢰인의 집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3일 정도면 합의이혼이 가능하다.수수료는 10만∼13만원선.회사 관계자는 “이혼을 결심한 뒤에도 서류나 증인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은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를 대행해주는 것일 뿐 이혼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전 이혼한 회사원 유모(36)씨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번거롭지만 부부에게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과 기회를 준다.”면서 “대행서비스가 쉬운 결단을 유도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밝은가정협의회 조동춘 회장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자녀와 본인을 위해서라도 쉽게 이혼 도장을 찾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4만 5300여쌍이 이혼,10년 전 5만 3500여 쌍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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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
2003-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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