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8·15’ 수배해제 검토 / 법무부 “당연직 대의원등 130여명”

한총련 ‘8·15’ 수배해제 검토 / 법무부 “당연직 대의원등 130여명”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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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15광복절을 앞두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단순히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배된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단과대 학생회장 등 당연직으로 한총련 대의원에 포함된 대학생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수배해제 시기나 대상,규모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한총련의 지도급 간부나 불법 시위·집회 가담자 등을 제외한 단순 가입자들을 수배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시위·집회 관련 혐의가 추가되어 있더라도 단순 가담자의 경우 수배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그러나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있어 한총련 수배자 가족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수배자 일괄수배해제 조치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한총련 대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혐의를 적시해 지명수배한 사람을 갑작스레 수배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수배된 대의원들의 자진출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총련 수배자는 모두 157명으로 이 가운데 간부급 11명,집시법 위반 등 혐의까지 추가된 사람은 12명이며 단순가입만 문제되고 있는 대학생들은 130여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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