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 등 사업을 벌일 때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양여금이 앞으로는 총액규모로 지원된다.
이를테면 도로개설사업에다 접경지역지원·지방소도육성사업비를 묶어서 지원하는 식이다.지방정부가 총액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위사업에 배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행정자치부는 22일 연간 5조원 가량인 지방양여금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양금은 수질오염방지와 청소년육성사업 등 국고보조성격의 사업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지방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확충하는 원래의 기능에 충실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양여금은 지나치게 단위사업을 세분화하고 배분비율을 지자체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기 때문에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지방양여금을 지자체에 지급한 뒤 성과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비난도 샀다.
행자부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앞으로 양여금을 도로개설 등 단위사업별로 쪼개주지 않고 단위사업별 양여금을묶어 지자체별로 묶어서 주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역간 파급효과가 큰 지방소도읍육성,도서개발 및 접경지역지원사업 등 낙후지역개발사업에도 양여금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보다는 낮은 지자체에 집중 투자해 지역·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도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한다.일몰제를 도입해 매 5년마다 대상사업,재원배분을 재조정해 사업의 효율성 높일 방침이다. 행자부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올해말과 내년 6월에 시한이 각각 만료되는 교통세와 농특세의 시한을 연장하되 폐지되더라도 대체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이를테면 도로개설사업에다 접경지역지원·지방소도육성사업비를 묶어서 지원하는 식이다.지방정부가 총액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위사업에 배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행정자치부는 22일 연간 5조원 가량인 지방양여금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양금은 수질오염방지와 청소년육성사업 등 국고보조성격의 사업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지방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확충하는 원래의 기능에 충실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양여금은 지나치게 단위사업을 세분화하고 배분비율을 지자체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기 때문에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지방양여금을 지자체에 지급한 뒤 성과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비난도 샀다.
행자부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앞으로 양여금을 도로개설 등 단위사업별로 쪼개주지 않고 단위사업별 양여금을묶어 지자체별로 묶어서 주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역간 파급효과가 큰 지방소도읍육성,도서개발 및 접경지역지원사업 등 낙후지역개발사업에도 양여금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보다는 낮은 지자체에 집중 투자해 지역·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도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한다.일몰제를 도입해 매 5년마다 대상사업,재원배분을 재조정해 사업의 효율성 높일 방침이다. 행자부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올해말과 내년 6월에 시한이 각각 만료되는 교통세와 농특세의 시한을 연장하되 폐지되더라도 대체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7-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