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도 검찰인사위 참여 / 새달부터 위원임기 1년으로

평검사도 검찰인사위 참여 / 새달부터 위원임기 1년으로

입력 2003-07-23 00:00
수정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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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평검사도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여한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평검사도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검찰인사위는 고검장 또는 검사장급 검사 중에서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경우 위원이 됐으나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은 지명 범위를 모든 검사로 확대,평검사나 부장검사의 참여 길을 열었다.개정안은 이와함께 7∼9명인 인사위원 가운데 외부 위원 수를 ‘2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한편 임기는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또 고검장급만이 임명될 수 있었던 인사위원장 규정도 ‘위원 중에서 법무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고쳐 외부 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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