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합병 쉬워진다

코스닥 퇴출·합병 쉬워진다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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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연속 경상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퇴출된다.또 최저주가 퇴출기준도 액면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이같은 기준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 중 5∼15곳이 퇴출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같은 방안은 코스닥시장 침체와 벤처기업 경영 악화에 따라 퇴출될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고,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M&A를 돕자는 취지다.

‘M&A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이고,최근 사업연도에서 경상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이런 상태가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지속되면 퇴출된다.

이와함께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이어 60일동안 주가가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액면가의 40%를 밑돌 경우 등록이 폐지된다.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경상손실기준으로 10개기업,액면가 기준으로는 5개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직접적 M&A 활성화를 위해 합병대가로 발행되는 신주가 합병으로 탄생한 회사주식 총수의 5% 미만인 ‘소규모 합병’과 분할에 대한 심사요건도 크게 완화된다.이에따라 소규모 합병으로 코스닥기업에 흡수되는 미공개 기업은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변동 제한요건을 심사받지 않아도 된다.현재는 모든 합병에 대해 예외없이 예비심사 청구전 1년동안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을 금지해왔다.

통상의 합병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예비심사 청구전 1년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소규모 합병을 했다가 3년 이내에 분할할 때도 합병없이 분할만으로 등록하는 기업처럼 자본금,자본잠식,부채비율,감사의견 등만 심사받는다.현재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 제한을 따지는 등 분할 기업보다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금감위는 다음달 코스닥시장 등록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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