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구자홍(사진) 회장이 임직원들의 협력회사 주식보유 등 내부 치부를 들춰내며 정도경영의 강력한 실천을 임직원들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구 회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지난 4월 구성된 ‘정도경영 태스크포스팀에서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임직원의 협력회사 주식보유’와 ‘범위를 벗어난 선물 취득’ 등이 시급히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의 협력회사 주식보유와 관련,“일부 임직원이 차명 등 편법까지 동원,협력회사 주식을 보유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엄격히 금지된 것인 만큼 협력업체 주식을 보유 중인 임직원은 이달 말까지 모두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기간내 신고한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주식보유 사실이 드러날 경우,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자진신고 기간 이후 강력한 내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구 회장은 “선물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 역시 3만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를 벗어나는 선물은 일단 ‘뇌물’로 간주되는 만큼 부득이하게 받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윤리위 사무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
21일 LG전자에 따르면 구 회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지난 4월 구성된 ‘정도경영 태스크포스팀에서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임직원의 협력회사 주식보유’와 ‘범위를 벗어난 선물 취득’ 등이 시급히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의 협력회사 주식보유와 관련,“일부 임직원이 차명 등 편법까지 동원,협력회사 주식을 보유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엄격히 금지된 것인 만큼 협력업체 주식을 보유 중인 임직원은 이달 말까지 모두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기간내 신고한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주식보유 사실이 드러날 경우,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자진신고 기간 이후 강력한 내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구 회장은 “선물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 역시 3만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를 벗어나는 선물은 일단 ‘뇌물’로 간주되는 만큼 부득이하게 받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윤리위 사무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
2003-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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