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택지개발지구의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경쟁이 심한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 단독택지,종교용지에 대해 공급계약을 맺은 뒤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명의변경을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공사는 대금 완납까지,주택공사는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납부할 때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택지를 분양받은 뒤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해야 팔 수 있게 된다.
단독택지의 경우 최근 관련 법개정으로 근린생활 시설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이미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근린생활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 많아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종교용지도 지구내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빼고 추첨으로 공급되는 땅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택지지구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이주 대책으로 공급된 단독택지의 명의변경은허용하되,6개월안에 되파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부천 상동 단독택지 10필지 중 7필지 손바뀜
토공이 지난해 말 부천 상동지구에서 공급한 단독택지 919필지 가운데 625필지는 주인이 바뀌었다.반년 만에 전매율이 68%에 이른다.토공 관계자는 특히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단독택지에서 손바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땅은 분양 당시 전매를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 점포겸용 단독택지의 경우 145대1,주거전용 단독택지는 30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죽전지구 아파트 용지도 37필지 가운데 4필지가 웃돈이 얹혀 전매됐고,5필지는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쓰러져 소유권이 넘어갔다.
●실수요자중심 청약 유도
이번 조치로 단기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매 과정에서 땅값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아 지가상승 억제효과도 기대된다.또 대금을 완납한 뒤 명의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전매과정이 투명해지고 취득·등록·양도세 탈루를 막을 수 있다.투기수요를 차단,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을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있다.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아파트 전매제한으로 유동자금이 공공택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분양경쟁이 심한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 단독택지,종교용지에 대해 공급계약을 맺은 뒤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명의변경을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공사는 대금 완납까지,주택공사는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납부할 때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택지를 분양받은 뒤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해야 팔 수 있게 된다.
단독택지의 경우 최근 관련 법개정으로 근린생활 시설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이미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근린생활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 많아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종교용지도 지구내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빼고 추첨으로 공급되는 땅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택지지구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이주 대책으로 공급된 단독택지의 명의변경은허용하되,6개월안에 되파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부천 상동 단독택지 10필지 중 7필지 손바뀜
토공이 지난해 말 부천 상동지구에서 공급한 단독택지 919필지 가운데 625필지는 주인이 바뀌었다.반년 만에 전매율이 68%에 이른다.토공 관계자는 특히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단독택지에서 손바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땅은 분양 당시 전매를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 점포겸용 단독택지의 경우 145대1,주거전용 단독택지는 30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죽전지구 아파트 용지도 37필지 가운데 4필지가 웃돈이 얹혀 전매됐고,5필지는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쓰러져 소유권이 넘어갔다.
●실수요자중심 청약 유도
이번 조치로 단기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매 과정에서 땅값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아 지가상승 억제효과도 기대된다.또 대금을 완납한 뒤 명의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전매과정이 투명해지고 취득·등록·양도세 탈루를 막을 수 있다.투기수요를 차단,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을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있다.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아파트 전매제한으로 유동자금이 공공택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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