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梁東冠)는 21일 ‘파산시 예금채권자(고객)의 예금 전액을 보호해 주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구 상호신용금고법) 37조 2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타 금융기관의 고객은 파산시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지만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을 전액 보호토록 하고 있다.”면서 “유독 상호저축은행만 더 큰 보호를 받게 한 것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저축은행이 계나 부금 등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므로 전액보호 규정을 두게 된 맥락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일반 예금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예금채권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보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타 금융기관의 고객은 파산시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지만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을 전액 보호토록 하고 있다.”면서 “유독 상호저축은행만 더 큰 보호를 받게 한 것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저축은행이 계나 부금 등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므로 전액보호 규정을 두게 된 맥락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일반 예금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예금채권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보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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