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뇌물 사슬’

아파트 재건축 ‘뇌물 사슬’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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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조합간부와 고위 공무원,하도급 업체간의 ‘뇌물 커넥션’이 검찰에 적발됐다.시중은행 노조위원장이 비리 폭로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 梁在澤)는 21일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안양시 도시교통국장 강철원(54)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상납받은 재개발조합장 홍성부(50)씨와 총무이사 전승윤(39)씨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조합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조합측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김병환(46)씨와 강남 C음식점 대표 이장곤(31)씨를 구속기소했다.조합 간부에게 돈을 건넨 감리회사 사장 도모(54)씨와 건설사 대표 남모(48)씨 등 4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00년 7월과 9월 안양시 인·허가 업무의 책임자라는 직위를 이용,전기공사 감리업체 선정 등의 청탁과 함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홍씨는 지난해 4월 감리회사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는 등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 시공권과 관련해 1억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외제 골프채 등을 상납받았다.

총무이사 전씨는 지난해 12월 허위 조합원 자격을 만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분양 희망자 2명으로부터 3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전씨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2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단서를 포착,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자금 추적에 나섰다.

현역 노조위원장인 김씨는 안양시 비산동 지점에 근무하면서 조합 비리를 알게 돼 2000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총무이사 전씨를 협박해 15차례에 걸쳐 3억 9200만원을 뜯어냈다.

또 조합장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고객이 맡긴 대출 상환금을 횡령해 모두 1억 2500만원을 챙기는 한편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동료 노조원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 한식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0년 10월 전씨에게 2억원을 주며 전기공사 하도급을 부탁했다가 무산되자 이자까지 붙여 2억 3000만원을 돌려받은 뒤 비리 폭로를 미끼로 9500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건축 사업이 실질적인 공공사업임에도 사적 계약관계로 인식되는 점 ▲감독기관의 무책임과 공공규제 결여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비전문성 ▲조합과 시공사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횡포 등의 문제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시행 과정상의 회계감독권을 강화해 공사비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해야 하며,조합임원뿐만 아니라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에게도 공무원 신분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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