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공무원 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인재지방할당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처럼 지방출신 할당 규모를 정하고,이에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대학 출신자를 추가합격시키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과 여론의 향배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델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인재지방할당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채용예정인원의 최소 30%를 여성 또는 남성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일정비율을 지방대학 출신자들로 채우게 될 전망이다.채용비율은 최근 지방대학 출신자 비율과 직급별 공무원 채용규모에 대한 영향관계 등을 고려,10∼30% 범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200명을 선발하는 행정고시에서 인재지방할당 비율을 20%로 정했을 경우 최소한 40명을 지방대학 출신으로 선발하게 된다.지방출신이 미달할 경우 그만큼 추가합격시키자는 것이다.
지역별 구분모집보다는 지방대 출신자의 총 채용규모를 늘리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지난 99년 도입된 뒤 지난해 폐지됐던 여성채용목표제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정부 관계자는 “채용비율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수와 지방대학 및 학생 수 등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적용상의 제약 때문에 지방대 출신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찬반 양론 팽팽
하지만 위원회 내부에서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이 쉽지 않다.인재지방할당제에 대한 검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도입 결정만 내려진다면 예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될 수도 있다.
찬성하는 쪽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반대 측은 이같은 제도가 근본적인 지방 육성책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인 데다가 공무원 인사운용의 대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점을지적한다.
관계자는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정치적 판단과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면서 “도입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인재지방할당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처럼 지방출신 할당 규모를 정하고,이에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대학 출신자를 추가합격시키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과 여론의 향배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델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인재지방할당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채용예정인원의 최소 30%를 여성 또는 남성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일정비율을 지방대학 출신자들로 채우게 될 전망이다.채용비율은 최근 지방대학 출신자 비율과 직급별 공무원 채용규모에 대한 영향관계 등을 고려,10∼30% 범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200명을 선발하는 행정고시에서 인재지방할당 비율을 20%로 정했을 경우 최소한 40명을 지방대학 출신으로 선발하게 된다.지방출신이 미달할 경우 그만큼 추가합격시키자는 것이다.
지역별 구분모집보다는 지방대 출신자의 총 채용규모를 늘리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지난 99년 도입된 뒤 지난해 폐지됐던 여성채용목표제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정부 관계자는 “채용비율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수와 지방대학 및 학생 수 등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적용상의 제약 때문에 지방대 출신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찬반 양론 팽팽
하지만 위원회 내부에서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이 쉽지 않다.인재지방할당제에 대한 검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도입 결정만 내려진다면 예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될 수도 있다.
찬성하는 쪽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반대 측은 이같은 제도가 근본적인 지방 육성책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인 데다가 공무원 인사운용의 대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점을지적한다.
관계자는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정치적 판단과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면서 “도입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
2003-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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