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조세포탈을 무마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세무서장 등 세무공무원들과 법인세를 포탈해 비자금을 조성한 회사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閔有台)는 20일 가공세금계산서를 정상처리해주는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받은 전 청주세무서장 이철종(60)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전지방국세청 직원 오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반도체 설비시설 생산업체인 H사 대표 김재원(50)씨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브로커 최모(60)씨를 각각 특가법상 뇌물공여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청주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99년 10월 국세청에서 H사 조사를 지시받자 대표 김씨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고 2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처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담당직원이었던 오씨는 이씨의 지시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3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閔有台)는 20일 가공세금계산서를 정상처리해주는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받은 전 청주세무서장 이철종(60)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전지방국세청 직원 오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반도체 설비시설 생산업체인 H사 대표 김재원(50)씨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브로커 최모(60)씨를 각각 특가법상 뇌물공여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청주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99년 10월 국세청에서 H사 조사를 지시받자 대표 김씨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고 2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처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담당직원이었던 오씨는 이씨의 지시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3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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