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 외국인지분 한도 49% 넘으면 매각 강제금

기간통신 외국인지분 한도 49% 넘으면 매각 강제금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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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8일 외국투자자로부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영국계 투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이 SK텔레콤의 최대 주주인 SK㈜의 지분 14.99%를 매입하면서 SK텔레콤의 경영권 위협 우려를 촉발시킨데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은 내국인(특수관계인의 지분 포함) 지분이 1대 주주인 외국인 지분보다 많으면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외국인이 1대 주주이면서 15%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 외국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전체주식 가운데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초과분 매각 등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의 주도하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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