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 금통위원 3:3 배분/김진표 부총리·박승 총재 한은법 개정 합의

재경부·한은, 금통위원 3:3 배분/김진표 부총리·박승 총재 한은법 개정 합의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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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18일 ‘우면산 합의’에 성공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박승 한은총재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우면산 자락에서 만나 1시간가량 산행을 했다.산행에는 두 기관의 핵심간부 각 10여명이 동행했다.김 부총리와 박 총재는 산행에서 사실상 재경부 몫으로 분류됐던 민간단체 2곳(대한상공회의소·증권업협회)의 금융통화위원 선출권을 폐지하는 대신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이렇게 되면 한은 몫의 금통위원은 2석에서 3석으로 늘고,재경부 몫은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든다.금융감독위원장 추천몫 1석은 그대로 유지된다.

두 기관 간부들은 산행후 함께 목욕을 한 뒤 서울 강남의 ‘두레반’ 한정식집으로 자리를 옮겼다.한 참석자는 “사실상 현안이 타결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전했다.폭탄주도 4∼5잔 돌았다.

양측은 또 한은 예산 승인권은 재경부에서 종전대로 갖되,금융기관 단독 조사권은 한은에 넘기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은법 개정안은 다음주께 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2003-07-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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